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738, 927, 1050(병합)

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. 3) 살피건대, 2019고합738호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 검찰조사를 받은 참고인들 이 이 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한 성립의 진정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, 이와 달리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참고인들이 검찰조사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거